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자격등록증
필수 인증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공제증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손해배상공제증권, 설계안전보건대장,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청렴서약서, 서약서,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실적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
필수 인력건축 책임건축사 1명, 구조 기술사 1명, 기계설비 기술사 1명, 전기 기술사 1명, 소방 기술사 1명, 통신 기술사 1명, 토목 기술사 1명, 조경 기술사 1명, 지질 및 기초 기술사 1명, 담당건축사 null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