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기업규모 제한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필수 면허·등록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작자등 등록증’(제작 등을 하는 자동차의 종류 반드시 ‘특수’에 체크), 전기공사업 등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 장치등) 준수 관련 설계도면 명기, 제작자등 등록증('특수' 반드시 체크)
필수 인증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구조공작차(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0179301)], 품질보증 인증, 기술개발 인증, 환경관리 인증, 사후관리 인증,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GR·환경표지 인증, 환경친화기업 지정,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여성기업 인증, 장애인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협동조합 인증,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 여성고용 우수기업 인증,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인증, KC, CE, UL, KFI
직접생산 확인필요
실적요건구조공작차(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0179301)에 대한 납품실적에 한하며 유사물품은 인정하지 않음
하도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