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토양정화업(업종코드: 5548), 지하수정화업(업종코드: 1513), 환경부문(자연·토양환경,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분야)과 건설부문(토질·지질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환경부문(토양환경,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분야)과 건설부문(토질·지질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
실적요건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사업을 수행한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필수 인력토양환경 null 1명, 수질관리 또는 대기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또는 토질·지질 null 1명
공동수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