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를 필한 자,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필수 인증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공제증서
실적요건용역금액, 부가세 포함 400,000,000원 이상
필수 인력담당건축사 null 1명, 참여건축사(보) null 1명, 건축 책임건축사 1명, 건축 분야별책임기술자 1명, 토질 및 기초 기술사 1명
신용등급 제출필요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