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실적요건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
필수 인력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특급 1명, 건축1 고급 1명, 건축2(안전) 중급 1명, 건축3 초급 1명, 기술지원기술인 특급 1명, 건축 특급 1명, 건축 고급 1명, 건축 중급 1명, 건축 초급 1명, 토목 중급 1명, 기계 중급 1명, 조경 중급 1명, 토목 특급 1명, 기계 특급 1명, 조경 특급 1명, 소방 중급 1명
신용등급 제출필요
공동수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