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지역제한경기도
필수 면허·등록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실적요건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필수 인력책임감리원 특급 1명, 비상주감리원 고급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