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지역제한경기도
필수 면허·등록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전력시설물의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건축사, 토목기술사,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통신기술사, 소방기술사
실적요건실적금액 59,3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이상
필수 인력담당건축사 null 1명, 참여건축사(보) null 1명, 건축 null 1명, 토목 null 1명, 기계 null 1명, 전기 null 1명, 통신 null 1명, 소방 null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