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건축사 면허
필수 인증청렴서약서, 서약서,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실적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
필수 인력담당건축사 null 1명, 건축 null 1명, 구조 null 1명, 기계설비 null 1명, 전기설비 null 1명, 통신 null 1명, 토목 null 1명, 조경 null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