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필수 인증안전관리 계속교육 수료증
필수 인력책임기술인 특급 1명, 건축1 고급 1명, 건축2(안전) 중급 1명, 토목 고급 1명, 조경 고급 1명, 기계 고급 1명, 통신 중급 1명, 건축 고급 1명, 건축구조 구조기술사 1명, 통신 고급 1명, 소방 고급 1명
신용등급 제출필요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