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필수 면허·등록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 등록,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국토교통부장관 신고, 전기분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 1종) 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실적요건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토목분야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 118,696,200,000원 이상
필수 인력현장설명 참가 특급기술자 또는 기술사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