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필수 인증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청렴서약서, 서약서,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실적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
필수 인력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 null 1명,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 null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