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필수 인증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BF인증 우수등급 이상
실적요건「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가목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또는 제13호 다목 ‘운동시설’ 중 ‘운동장(수영장)’으로서 실시설계가 포함된 단일설계용역 1,200㎡ 이상
필수 인력책임기술자 null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