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필수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인증, 교육시설 안전 인증 최우수 등급
필수 인력담당건축사 null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