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 등록,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국토교통부장관 신고필, 전기분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 1종) 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실적요건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필수 인력지하철 경력기술자 1명, 토목업종 일반기술자 1명, 교통시설 현장대리인 1명, 토목업종 품질기술자 1명, 토목업종 안전기술자 1명
신용등급 제출필요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