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필수 인증녹색건축 우수(그린 2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실적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
필수 인력책임건축사 null 1명,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 null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