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필수 인증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청렴서약서, 서약서,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실적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
필수 인력담당건축사 null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