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축사, 토질 및 기초기술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반 및 지반, 토질 및 기초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
필수 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인증, 녹색건축 일반등급 이상 인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DFS),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인증
필수 인력건축 중급 1명, 토목 중급 1명, 기계 중급 1명, 기계소방 중급 1명, 조경 중급 1명, 토질 및 기초 중급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