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필수 인증녹색건축 예비인증(일반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우수등급), CPTED 계획 인증
실적요건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2종(보통) 중급
필수 인력건축 중급 1명, 토목 중급 1명, 조경 중급 1명, 통신 중급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