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축사, 소방기술사(전문소방설계만 해당), 건축구조기술사, 기술사 자격증,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토질 및 기초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한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필수 인증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예비), 녹색건축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예비), 장수명주택 인증, 건강친화형주택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소음예측평가, 교육환경평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 평가서
실적요건LH 공동주택 사업 해당 분야별 3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해당 분야별 5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LH 공동주택 사업 해당 분야별 1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해당 분야별 3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공동주택 설계경력 5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 3년 이상, 설계 경력 7년 이상, 공동주택 성능기반설계 경력자
필수 인력건축 사업책임기술자 1명, 소방 책임기술자 1명, 구조 책임기술자 1명, 구조 중급기술자 2명, 건축 중급기술자 1명, 토목 중급기술자 1명, 기계 중급기술자 1명,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1명, 소방 중급기술자 1명, 구조 중급기술자 1명, 조경 중급기술자 1명, 토탈디자인(인테리어) 책임기술자 1명, 토탈디자인(익스테리어) 책임기술자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