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필수 인증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녹색건축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필수 인력건축 책임기술자 1명, 토목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 조경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 기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 전기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 정보통신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 소방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