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필수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 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필수 인력책임건축사 null 1명,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 null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