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필수 인증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증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비용
실적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
필수 인력건축 중급 1명, 건축 초급 1명, 기계설비 중급 1명, 전기 중급 1명, 통신 중급 1명, 소방 중급 1명, 토목 중급 1명, 조경 중급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