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첨부문서를 분석해 정리한 자격요건이에요.
필수 면허·등록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필수 인증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청렴서약서, 서약서,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필수 인력건축 책임기술자 1명, 토목 책임기술자 1명, 조경 책임기술자 1명, 기계 책임기술자 1명, 통신 책임기술자 1명, 소방 책임기술자 1명, 지질 및 기초 기술사 1명
공동수급허용
하도급허용